
구미 vs 캡슐, 표시만 비교하면 — 건강기능식품 제형별 표시 확인법
구미형과 캡슐형 건강기능식품은 겉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라 원재료명에 적히는 항목과 눈여겨봐야 할 표시 지점도 달라집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을 근거로 두 제형의 표시를 비교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라고 적힌 제품인데도 한쪽은 말랑한 구미 형태로, 다른 쪽은 딱딱한 캡슐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를 온라인몰에서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비타민이나 유산균, 오메가3처럼 여러 제형으로 함께 출시되는 원료일수록 이런 상황이 흔합니다. 구미형은 씹어 먹을 수 있어 편하다는 후기가 많고, 캡슐형은 목 넘김이 익숙하고 첨가물이 적어 보인다는 인상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상만으로 두 제형을 비교하면 정작 라벨에 적힌 정보는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구미형과 캡슐형은 원료를 감싸거나 굳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명 칸에 적히는 부재료도 다르고, 특히 구미형에서는 캡슐형에서 신경 쓸 필요가 적은 당류 표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두 제형 중 무엇이 더 낫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제형이 다르면 라벨의 어느 부분을 더 유심히 봐야 하는지를 공식 표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둡니다.
제형에 따라 원재료명에 적히는 항목이 달라지는 이유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에서는 제품의 성상을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으로만 나누던 방식에서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 등으로 제형 구분을 넓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구미형 제품 대부분이 해당하는 젤리(jelly)는 액상에 펙틴, 젤라틴, 한천 등 겔화제를 첨가하여 만든, 유동성이 없는 고체나 반고체 상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반면 비슷해 보이는 겔(gel)은 같은 방식으로 만들되 유동성이 있는 고체나 반고체 상태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즉 구미형 제품의 말랑한 질감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료를 굳히기 위해 첨가한 겔화제의 종류와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이며, 이 겔화제는 원재료명 칸에 함께 표시되는 성분입니다.
캡슐형 제품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원료를 감쌉니다. 분말이나 오일 형태의 원료를 껍질(캡슐 기제) 안에 넣어 만드는 방식이며, 이 껍질의 재료로는 동물의 뼈나 가죽에서 얻은 콜라겐을 가공한 젤라틴이 오래전부터 널리 쓰여 왔고, 최근에는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처럼 식물 유래 원료로 만든 식물성 캡슐도 함께 유통되고 있습니다. 경질 젤라틴 캡슐은 건조하거나 분말 형태인 원료를 담는 데 흔히 쓰이고, 연질 캡슐은 액체나 오일 성분을 담는 데 주로 쓰인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원재료명 표시 원칙상 이런 캡슐 기제 역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원재료명란에 함께 표시되는 항목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채식을 지향하거나 특정 동물성 원료를 피해야 하는 경우라면, 캡슐형 제품에서는 정작 눈에 잘 띄지 않는 캡슐 기제명을 원재료명 칸에서 따로 찾아보는 편이 필요합니다.
두 제형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는 이상, 제형과 무관하게 갖춰야 하는 표시 항목은 동일합니다. 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1호, 2025년 8월 29일 시행)에 따르면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이를 나타내는 도안, 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기능정보 및 기능성분의 함유량이 필수 표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개정 고시는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필수 표시 항목 자체가 제형에 따라 면제되거나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미형이든 캡슐형이든 이 여덟 가지 항목이 빠짐없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는 같습니다.
구미형 제품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당류 표시
구미형 제품과 캡슐형 제품을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당류 표시입니다. 구미형은 겔화제로 형태를 굳히는 과정에서 단맛과 질감을 위해 설탕이나 물엿, 당알콜류가 함께 배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캡슐형은 원료를 분말이나 오일 상태로 껍질에 담기만 하면 되므로 당류가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극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구미형 제품의 영양성분표에는 당류 항목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흔하고, 이 숫자를 캡슐형과 단순 비교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2022년 11월 28일 개정) 기준으로 100g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치는 첨가된 설탕이나 시럽뿐 아니라 원료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류까지 모두 합산한 값을 근거로 계산되며, 라벨에 적힌 퍼센트는 이 100g을 100%로 놓았을 때 해당 제품 1회 제공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구미형 제품 하나에 당류 몇 그램이 들어 있고, 그 값이 기준치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확인하면 같은 브랜드의 구미형끼리, 또는 다른 형태의 당 함유 간식과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무당'이나 '저당'이라는 표현이 적힌 구미형 제품도 있는데, 이 표현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고형식품 기준으로 100g당 당류 0.5g 미만인 경우에 '무당' 표시를 쓸 수 있고, 100g당 당류 5g 미만인 경우에 '저당'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가공 과정에서 당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당류 수치가 이 기준을 밑돌더라도 '무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표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무당'이라는 문구 자체보다, 뒷면 영양성분표에 실제로 적힌 당류 그램 수를 확인하는 편이 더 정확한 비교 방법입니다. 캡슐형 제품은 이런 당류 표시가 아예 없거나 미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류 섭취를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서 두 제형의 차이가 뚜렷하게 갈립니다.
구미형과 캡슐형, 표시 기준으로 비교해 보기
두 제형의 차이를 표시 기준에 근거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표는 특정 제형이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라벨에서 무엇을 다르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 확인 항목 | 구미형(젤리) | 캡슐형 |
|---|---|---|
| 총칙상 정의 | 액상에 겔화제(펙틴·젤라틴·한천 등)를 첨가해 굳힌 유동성 없는 고체·반고체 | 분말·오일 등 원료를 젤라틴 또는 HPMC 등 껍질(캡슐 기제)에 담은 형태 |
| 원재료명에서 함께 볼 항목 | 겔화제 종류, 착향료·착색료 등 부재료 | 캡슐 기제 원료(동물성 젤라틴 또는 식물성 HPMC 등) |
| 특히 확인할 표시 | 당류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 대비 비율, '무당·저당' 표시 여부 | 캡슐 기제가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여부 |
| 필수 표시 항목 | 제품명·내용량 및 원료명 등 8개 항목 동일 적용 | 제품명·내용량 및 원료명 등 8개 항목 동일 적용 |
| 섭취 시 참고 사항 | 씹거나 녹여 먹는 섭취방법 표시를 따름 | 물과 함께 삼키는 섭취방법 표시를 따름 |
표에서 보듯 필수 표시 항목 자체는 제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은 원재료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재료와 영양성분표에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구미형은 당류 표시를, 캡슐형은 캡슐 기제 원료를 각각 우선 확인 대상으로 삼는 편이 표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표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들 — 흔한 오해
구미형이 캡슐형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다거나, 캡슐형이 구미형보다 더 순한 제품이라는 식의 비교는 표시 정보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두 제형 모두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정해진 시험법과 표시기준을 따를 뿐, 제형 자체가 흡수 속도나 효과의 우열을 결정한다는 근거를 라벨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씹어 먹는지 삼키는지의 차이는 섭취방법의 차이일 뿐이며, 이를 흡수 속도나 효과 차이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표시 기준이 뒷받침하는 내용을 벗어난 추정입니다.
정제나 캡슐제, 환제, 과립제, 장용성 제제 등에는 붕해시험이라는 시험 규격이 적용됩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르면 이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제형이 붕해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직경 20mm 이상인 제제나 지효성 제제, 용출시험을 별도로 적용하는 제제는 이 시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험은 제품이 정해진 물리적 규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제품의 기능성이나 안전성 자체를 보장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캡슐형 제품에 이 시험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구미형보다 더 엄격하게 검증됐다고 해석하는 것도 표시 기준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넘어선 추정에 해당합니다.
구미형 제품이 아이들 간식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섭취량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흔한 오해입니다. 필수 표시 항목에 포함된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은 제형과 무관하게 반드시 표시되는 항목이며, 이 항목에 적힌 1회 섭취량과 1일 섭취 횟수는 구미형이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씹어 먹기 편하다는 이유로 표시된 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은 표시 취지에서 벗어난 사용 방식이며, 특히 당류가 함께 배합된 구미형 제품이라면 과다 섭취가 당류 섭취량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제 전 실제로 확인할 순서
구미형과 캡슐형 중 무엇을 고를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로 라벨을 확인하면 놓치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필수 표시 항목이 모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가 제형과 무관하게 모두 있는지 봅니다.
- 원재료명 칸에서 제형에 따른 부재료를 확인합니다. 구미형이라면 어떤 겔화제가 쓰였는지, 캡슐형이라면 캡슐 기제가 젤라틴인지 식물성 원료인지를 봅니다.
- 구미형이라면 당류 함량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 대비 비율을 확인합니다. '무당·저당' 표시가 있다면 그 기준(고형 기준 100g당 0.5g 미만·5g 미만)을 함께 참고합니다.
- 기능성분 함량과 기능성 문구를 확인합니다. 제형이 다르더라도 같은 원료라면 표시되는 기능성 문구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 섭취방법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씹어 먹는 제형이라고 해서 표시된 1회 섭취량과 섭취 횟수를 임의로 늘리지 않습니다.
- 보관방법 표시를 확인합니다. 구미형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질감이 변할 수 있으므로 표시된 보관 조건을 따르고, 임의로 모든 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않습니다.
- 궁금한 점이 남거나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국번없이 1577-2488)로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른다고 해서 특정 제형이 본인에게 더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미형과 캡슐형을 겉모습이나 후기만으로 비교하는 대신, 원재료명에 적힌 부재료와 영양성분표의 당류 항목을 함께 읽으면 두 제형의 실질적인 차이를 표시 정보만으로도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제형이나 제품의 우열을 판정하지 않으며, 제형별로 어떤 표시 항목을 우선 확인하면 좋을지를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미형 건강기능식품도 캡슐형과 똑같은 필수 표시 항목을 갖춰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61호, 2025년 8월 29일 시행)에 따른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문자 또는 도안,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기능정보 및 기능성분 함유량은 제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젤리와 겔은 표시상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에 따르면 젤리(jelly)는 액상에 펙틴·젤라틴·한천 등 겔화제를 첨가해 만든 유동성이 없는 고체·반고체 상태를 말하고, 겔(gel)은 같은 방식으로 만들되 유동성이 있는 고체·반고체 상태로 구분됩니다.
Q. 구미형 제품에 '무당'이라고 적혀 있으면 당류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고형식품 기준으로 100g당 당류 0.5g 미만인 경우에 '무당' 표시를 쓸 수 있어, 극소량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영양성분표의 당류 항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캡슐 껍질에 쓰인 젤라틴이나 식물성 원료도 원재료명에 표시되나요?
원재료명 표시 원칙상 캡슐 기제로 사용된 젤라틴이나 HPMC(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등 식물성 원료도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해 원재료명란에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식을 지향하거나 특정 원료를 피해야 한다면 이 항목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조사에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캡슐제에 적용되는 붕해시험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시험인가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른 붕해시험은 정제, 캡슐제, 환제, 과립제, 장용성 제제 등이 정해진 시간 안에 붕해되는지를 확인하는 물리적 규격 시험이며, 직경 20mm 이상 제제나 지효성 제제, 용출시험을 적용하는 제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시험은 제품의 기능성이나 안전성 자체를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건강기능식품 규제
-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정보 기준일: 2026-08-30 · 영업시간·요금·운행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