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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알레르기 표시부터 확인하는 법

건강기능식품 라벨에 붙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어떤 법적 근거로 만들어지는지, 구매 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좋을지 정리합니다.

업데이트 2026-09-04
캡슐과 분말 등 다양한 형태의 보충제 용기
캡슐형이든 분말형이든 알레르기 표시란은 원재료명 표시 부분 근처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AddyTheOne · CC BY-SA 3.0 · 출처

온라인몰에서 유산균이나 오메가3, 단백질 보충제를 장바구니에 담을 때 성분표와 함량은 꼼꼼히 비교해도, 정작 원재료명 옆에 작게 붙어 있는 알레르기 표시란까지 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캡슐 형태라 원재료가 단순해 보이거나, 건강기능식품이니 일반 식품보다 표시가 덜 까다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인상 때문에 표시란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도 원재료를 가공해 만드는 제품인 이상, 밀·대두·우유·조개류 같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나 그 추출 성분이 부원료·부형제·코팅제 형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제품의 안전성을 판정하거나 알레르기 예방 효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벨에 표시된 알레르기 정보를 결제 전에 어떤 법적 기준으로,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를 공식 표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해 둡니다.

캡슐 하나에도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캡슐 껍질에 젤라틴이나 대두 유래 성분이 쓰이기도 하고, 분말 제품의 코팅·부형제 과정에서 유당(우유 유래)이나 대두 레시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메가3 제품에는 생선 유래 원료가 당연히 포함되고, 일부 유산균 제품은 배양 과정에서 우유 성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원재료는 제품의 핵심 기능성 성분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가 성분표 앞부분만 훑어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식약처가 소관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소비자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따르면, 알류(가금류에 한함)·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토마토·아황산류·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잣 등 19개 항목, 총 22개 식품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일반 가공식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도 함께 적용되는 표시 기준이며, 해당 원재료나 그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원료로 사용했다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극미량이라 해도 표시 생략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는 소비자가 성분 함량이 아니라 포함 여부 자체로 위험을 판단해야 하는 정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원재료라 해도 실제로 표시되는 형태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두 레시틴을 코팅제로 소량 사용한 제품이라면 원재료명 목록에는 대두 레시틴으로만 적혀 있고, 알레르기 표시란에는 대두라는 이름으로 별도 표기되는 방식입니다.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란을 각각 따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표시 대상이 정해진 법적 근거와 표시란이 놓이는 위치

알레르기 표시는 원재료명 목록 안에 섞어 적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 기준상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제품 바탕색과 구분되는 별도의 표시란을 마련해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명 전체를 읽지 않아도 표시란만 따로 찾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구조인 셈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실물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품 상세페이지에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 정보가 이미지나 텍스트로 함께 게재되어 있는지를 결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세페이지에 해당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판매자에게 문의하거나 제조사 공식 페이지에서 표시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 대상 중에서 아황산류는 다른 원재료와 표시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이를 첨가해 최종 제품 기준으로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에만 표시 대상이 되며,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표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황 훈증 처리로 인해 자연적으로 남은 이산화황은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황산류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원재료는 함량 기준 없이, 사용 여부만으로 표시 대상이 정해집니다.

같은 제조 설비를 여러 제품이 함께 쓰는 공장이라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를 별도로 붙입니다. 식약처 표시 기준은 이 문구의 예시로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가능성 있음 같은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작업자·기구·제조라인·원재료 보관 등 제조 과정 전반을 함께 쓰면서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 붙는 것으로, 원재료로 직접 사용했다는 표시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메모해 비교하는 모습
여러 제품을 비교할 때는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란 내용을 함께 적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Howard Hanglit-Johnstone · CC BY-SA 4.0 · 출처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와 표시 조건 한눈에 보기

구매 전 표시란을 읽을 때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원재료가 무조건 표시 대상인지 함량 조건이 붙는지 구분하기 쉽습니다.

구분표시 대상 원재료표시 조건
함량 무관 표시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원재료로 사용되면 함유량과 관계없이 표시
함량 조건부 표시아황산류최종 제품 기준 이산화황 1kg당 10mg 이상 함유 시에만 표시 대상
표시 제외 사례유황 훈증 처리로 남은 이산화황원재료 첨가로 보지 않아 표시 대상에서 제외
표시 생략 가능 사례단일 원재료로만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품명이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알레르기 표시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음

이 표는 식약처가 공개한 표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제품의 표시 여부는 제조사가 부착한 라벨과 상세페이지 표시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건강기능식품만 따로 있던 표시 규정이 통합된 배경

건강기능식품은 한때 일반 식품과는 별도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안에서 알레르기·무글루텐·방사선조사 관련 주의 문구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고시가 2019년 6월 8일 자로 개정 시행되면서, 이 조항 가운데 알레르기와 무글루텐 관련 별도 주의 문구 규정은 삭제되고 방사선조사 표시 규정만 남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앞서 설명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일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통합된 셈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표시 기준이 완화되거나 별도로 느슨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공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표시란을 확인하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탁제조(OEM) 형태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신설 규정이 2021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제품이 늘어난 유통 구조에서도 표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몰에서 같은 원료를 여러 판매자가 각기 다른 브랜드로 유통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 것도 이런 유통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일수록 상세페이지에 표시된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란이 실제 제조원 라벨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란을 읽을 때 흔히 하게 되는 오해

표시란을 읽더라도 몇 가지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첫째, 극미량이니 표시가 없어도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아황산류를 제외한 나머지 원재료는 함유량과 무관하게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란에 이름이 올라 있다면 양이 적더라도 해당 원재료가 사용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맞습니다.

둘째, 혼입 가능성 문구를 표시 자체와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문구는 해당 원재료를 제품에 직접 사용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같은 제조 라인이나 설비를 다른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와 공유해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 붙이는 별도의 주의 문구입니다. 두 표시는 성격이 다르므로 표시란의 원재료명과 혼입 주의 문구를 각각 구분해서 읽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천연 원료라서 표시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표시 대상 원재료 목록은 원료가 합성인지 천연인지와 무관하게 정해져 있어서, 천연 유래 성분이라 해도 목록에 있는 원재료라면 동일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넷째, 표시가 생략된 제품을 무조건 표시 누락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일 원재료로만 만든 식품이면서 제품명이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같은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합법적으로 표시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재료명 자체가 제품명에 그대로 드러나 있으므로, 원재료명 항목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건강기능식품이니 표시 기준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하거나 반대로 느슨할 것이라는 짐작도 흔한 오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는 별도 규정이 정리되면서 일반 가공식품과 같은 시행규칙 별표2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표시란을 읽는 방식 자체는 다른 식품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제 전 실제로 확인할 순서

라벨이나 상세페이지를 열었을 때는 아래 순서로 훑어보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원재료명 표시란 전체를 먼저 읽습니다. 핵심 기능성 원료뿐 아니라 부형제, 코팅제, 캡슐 원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원재료명 옆 알레르기 표시란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바탕색이 구분된 칸에 어떤 원재료명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3. 혼입 가능성 주의 문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있다면 어떤 원재료에 대한 문구인지 확인합니다.
  4.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하는 알레르기 원재료가 목록에 있는지 대조합니다. 표시란과 주의 문구 두 곳 모두 확인합니다.
  5. 온라인 구매라면 상세페이지에 표시 정보가 실제로 게재되어 있는지, 위탁제조 제품인 경우 제조원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어 있으면 판매자나 제조사에 문의합니다.
  6. 궁금한 점이 남으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표시 정보와 제조사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경험이 있거나 특정 원재료에 민감한 경우, 표시란을 확인했더라도 최종 섭취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개별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진단하지 않으며, 표시 정보를 읽는 절차를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식약처 표시 기준상 알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 19개 항목, 총 22개 식품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표시란에 이름이 없으면 그 원재료가 전혀 안 들어간 건가요?

아황산류를 제외한 표시 대상 원재료는 원료로 사용되었다면 함유량과 관계없이 표시해야 하므로, 표시란에 없다면 해당 원재료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입 가능성 문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혼입 가능성 문구가 있으면 그 성분이 실제로 들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혼입 가능성 문구는 같은 제조 시설이나 설비를 다른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와 공유해 불가피하게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을 때 붙이는 주의 문구로, 원재료명 표시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건강기능식품에는 알레르기 표시와 관련된 별도 규정이 있나요?

과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알레르기·무글루텐 관련 주의 문구를 별도로 규정했으나, 2019년 6월 8일 개정 시행 이후 이 조항이 정리되면서 현재는 일반 가공식품과 같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Q. 표시란 자체가 없는 제품은 표시 기준을 어긴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일 원재료로만 제조·가공한 식품 중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처럼 정해진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표시란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몰에서는 알레르기 표시를 어디서 확인하나요?

상품 상세페이지에 게재된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 정보를 결제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으며, 위탁제조(OEM) 제품이라면 실제 제조원 라벨과 상세페이지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정보 기준일: 2026-08-30 · 영업시간·요금·운행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정보를 확인하세요.